대법원이 배우 류시원의 전 아내 조 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.
대법원은 29일 류시원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인 조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.
앞서 2013년 8월 류시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씨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한편,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긴 법정 공방 끝에 올해 2월 이혼했습니다.